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월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시 범칙금 면제(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및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단, 시행일(20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하고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