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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31  한중포커스
법무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한다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 한시적 면제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30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는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이 포함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면제 대상이 된다.


신청 수수료 면제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과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불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히고 나서 “다만, 법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산불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월28일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다.


<문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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