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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31  한중포커스
[칼럼] “정부에 바란다”
김세광 (사)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장

재중동포 차별 정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재중동포는 더 이상 “호소의 대상”이 아니다.
김세광 총회장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재중동포에게 적용하고 있는 정책은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며,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재중동포는 다문화 이주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중동포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체계 속에 편의적으로 편입시켜 왔다. 이는 행정 효율을 앞세운 정책적 왜곡이며, 한민족 동포의 정체성을 국가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역사적 강제 이주와 분단의 결과로 국경 밖에 남겨진 동포를, 자발적 이주자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이다.

이 잘못된 정책 인식은 현장에서 노골적인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재중동포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고령자 비중 또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제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 일괄 산정 방식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해도 내국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체납 시에는 체류와 비자 연장까지 인질로 삼는다.이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차별 징벌 제도에 가깝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욱 충격적이다.

재중동포는 분명 조상 대대로 이어진 고유한 본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적 취득 과정에서 기존 본관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가 설정한 새로운 본을 강제로 부여받고 있다. 이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혈통과 가계, 한민족의 전통 성씨 문화를 행정 편의로 삭제하는 폭력이다.

같은 민족에게, 같은 조상을 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현실이다.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서도 재중동포는 노골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재미동포, 재일동포와 비교하면 비자·체류, 사회보장 접근, 국적 취득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은 요건과 제한이 부과된다.

같은 재외동포임에도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재외동포기본법」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다.

정부에 분명히 묻는다. 재중동포를 정말 한민족 동포로 인정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더 이상 선언과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중동포를 다문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외동포 정책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국적 취득 시 조상 대대로 이어진 본관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재외동포 정책 차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재중동포를 법과 제도 속에서 명확히 ‘한민족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


재중동포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며,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 공동체의 일부다.

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미비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방기이다.


이제 차별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역사 앞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길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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