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쳇(WeChat) 등 SNS와 중국동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경력이 있어도 저렴한 비용으로 비자를 받아주겠다”는 일부 여행사의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입국 관리 법령상 명백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동포들을 현혹하는 행태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나 동포는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로 엄격히 규정된 사안으로, 특정 대행업체나 여행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이를 우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 보장하듯이 달콤한 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절박한 심정을 가진 동포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기성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다.
이러한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로 비자를 신청하다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향후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나 강제 퇴거 등 훨씬 더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류 자격을 회복하려다 오히려 합법적인 한국 체류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불법 대행 행위와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악덕 업체들을 엄단해야 한다.
동포사회 역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관련 문의는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공식 공공 기관, 검증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달콤한 불법의 유혹 뒤에는 반드시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동포사회 전체의 각별한 주의와 자정이 절실하다.
<문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