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환율 우대 제공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금융·우편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2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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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오른쪽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왼쪽 박인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동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그 가족은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이용 시 요금 10% 할인, 우체국예금 이용 시 최대 0.15%의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이용에 따른 3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포들이 본국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혜택 및 이용 방법은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포들이 국내에 생활하면서도 본국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내에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