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 이하 ‘서울청’)이 10월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를 떠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6년 간 목동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업무·주차공간 협소로 민원 불편이 제기되면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서울청 신청사는 동부지검, 동부지법, 동부구치소 등이 모여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해 통합적인 법무·출입국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민원인 주차 공간은 기존 25대에서 약 60대 규모로 확대된다. 기존 청사에서 1층과 3층으로 나뉘어 있던 체류민원 창구는 1층으로 통합했다.
조사·사범 및 난민심사, 국적 면접을 위한 대기 공간도 마련됐다.
공간 문제로 기존 청사 외부에 있던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도 신청사에 함께 입주한다.
서울청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인 양천구에 청사가 위치해 민원인들이 서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강서구 소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이전으로 관할과 청사 소재지의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의 관할은 서울 9개 구(용산·성동·광진·동작·관악·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3개 시(과천·성남·하남)다.
서울청은 이전 이후 민원인이 기존 목동 청사를 방문하지 않도록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사 내 안내 배너 등을 통해 이전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서울의 외국인 체류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청의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하는 출입국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