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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자료화면) |
법무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다.
법무부는 “직종 신설 이후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 등 첨단 분야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와 경제·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올해 상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